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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정부는 ‘응급실 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가 기존 대비 250% 인상되며, 중증 환자만을 전담하는 응급실도 운영될 예정이다.
응급실 진찰료 인상 최대 3.5배
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의 150%에서 25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응급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들이 안정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인상으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의 진찰료는 약 4만 원에서 약 14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2주간 비상응급 대응주간 운영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평소의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에서 중증 환자만을 전담하는 응급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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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증전담 응급실에서는 심장마비나 뇌출혈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들만을 진료하게 된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따라, 1단계(최우선)와 2단계(우선) 환자들이 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들에게도 연휴 기간 동안 비응급 환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먼저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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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증 환자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